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 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토지는 1978년 11월에 주택건축 목적으로 매입당시부터 현재까지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지목은 답(밭)입니다.(첨부 1. 도시계획도면 참조)
나. 타인의 토지로 사방팔방 막혀 있는 맹지로서 진입로 없는 상태라서(첨부 2. 참조) 형질변경과 대지(택지)화 할려해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이며 (첨부 3. 참조) 국가에서 1974년 도시계획선상 8M도로는 선만 그려놓고 1979년 도로부문만 일방적으로 구청직권분할만 해 놓고 20년 동안 국가에서 재정상 수용하여 도로개설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목의 목적 그대로 진입로가 없어서 농작물 재배 외에는 활용용도가 없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요. 3단 단위의 공시지가가 45.5%이상의 상승인 경우 토초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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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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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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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