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토지가액 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가액의 결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가액의 결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토지대장 등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를 1988년 06월 27일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고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뒤에도 중동신도시를 위한 토석채취 등으로 바로 건축을 착공하지 못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건축제한이 되어 최근에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형태가 협소하여 부득이 1992년 10월 27일 주변토지와 합병하여 모양을 정리한 뒤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번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고지되었습니다. ○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였고 준공도 최근에야 이루어져 유휴토지로 판단되어 과세대상이 된 것입니다. ○ 본인의 소유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인근 필지에 합병되어 지적공부(토지대장 등)가 말소된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병된 필지 또는 분할된 필지 단위로 과세대상 여부 또는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