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이 경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소유의 토지를 1992.07.16 수증인을 법인으로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검인을 받을 후 법인은 1992.07.16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장부계상하고 수증임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법인은 1993.06.18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에 의거 1992.07.16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1992.07.16 현재의 공시지가를 등록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관할구청구청으로부터 1992.07.16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를 받고 1993.08.31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수증받은 토지 지상에 1989.03.13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은 하지 않았으나 1992.11.23 관할구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초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무상으로 받으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취득세, 등록세등)를 수증일인 1992.07.16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담한사실 기타 수증법인이 과세기준일인 1992.12.31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등에 의하므로 증여계약일인 1992.07.16 이 수증일로써 취득일로보며(국세청예규 법인22601-1783, 1990.09.07 및 법인46012-1676, 1993.06.08 대법원판례 대법 84누 133 1985.02.26) - 토초세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이라함은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에 의하여라도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일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증여를 받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증여인의 무상 양도시기라 할것이므로 법인이 증여를 받았을때는 상속세법상의 증여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같이 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증여 계약일이 사실상의 수증일이므로 (법잊22601-1783, 1990.09.07 및 법인46012-1676, 1993.06.08)(1992.07.16이 증여를 받는날에 해당된다 할것이며 -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법인이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가사용 승인에 의거 신축하여 사용중이므로 토초세법 제3조에 의한 과세대상이라 할수 없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인 토초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증여를 받는 날이라함은 상속세법 제28조의2 동법기본통칙 82...29의2에 의거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은 등기일로 한다 하였으므로 1992.12.31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는 개인이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므로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