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리법인이 토지를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 운영코자 합니다. ○ 보유 임야 자연녹지 상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치코자 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과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판정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하였는데 정확히 알고자 하여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