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및 주차장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동일경계구역 내에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이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 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 용도의 기준 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부속토지 잔여면적에 주차장업 허가를 받아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서 동법에 의한 구조․설비 기준을 갖춘 것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 | [ 회 신 ] | | 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4.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문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65평의 대지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대지 위에 주거용 약35평(60%), 상업(또는 사무)용 약10평(40%) 합계 45평(100%)내외의 단층건물 1개동을 건축코저합니다. 위의 경우 (1) 위45평의 건물 전체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165평의 대지 주위에 담장을 설치 할 경우 위 대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3) 위 건물의 건축비가 부속토지가액의10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도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위 주택에 본인이 입주거주 하면서 그 건물의 부속토지 중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20평 (165-45평=120평)을 옥외주차장으로 겸용키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옥외주차장업을 영위코저 합니다. 위의 경우 (1) 위 부속토지 중 120평이 주거용과 옥외주차장으로 겸용된다 하더라도 주택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2)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된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경제적 활용을 저해한 뿐 국가적으로는 하등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다. 1가구 1주택인 자가 어떤 사정으로 자기의 소유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자기는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할 경우 자기소유인 그 주택의 임대에 관한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임대수입(전세 보증금 및 또는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없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