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목이 대지로써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일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과세대상 중 상속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2항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로 되여있는데, 다음의 경우의 법적용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 즉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계에 소재하는 상속 농지인데, 실제로는 도시에 속하는 농지이다. 상속 후 도시화 발전을 기대하여 농지, 전을 지목 변경하여 대지로 만들었다. ○ 그러나 발전이 지지부진하여 계속하여 농지, 전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즉, 실제로는 농지로서 활용을 계속하여 왔다 형식상의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로서의 이용은 농지로서 계속 경작 이용하여 온 상태이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용 즉, 실제로서의 농지로 보는 것인지 여부. 또는 형식상의 대지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