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라는 문구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4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괄호 규정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라는 문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덧붙임 국세청장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46070-845, 1993.04.0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규정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예컨데, 건축대지) 토치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나(예컨대, 나대지)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에 미달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나. 위 두가지 경우에 있어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규정은 (갑설) ― (1)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을설) ― (2)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병설) ― (1),(2)의 경우에 공히 적용되는 규정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