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2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381-32 [일반주거 및 풍치지구이며 지목은 대지로서 주택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정상지가 상승률(44.53%)도 각각 초과하는 과세 대상 토지임.] 및 381-33 [일반주검 및 풍치지구이며 지목은 임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 이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나대지로서 정상지가 상승률도 초과하는 과세대상 토지임.]의 경우 「도시계획입안사항」을 각각 살펴보면 “공원입안지”로 되어 있는데, 이때 귀청이 1993.04월 개정증보 2판으로 발행한 1993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93-109-1)집의 P.74 및 P.75를 검토하면...2.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법령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이 제한된토지) 내용중의 (다)에서 보면...~지방 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등의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1) 사용금지. 제한일로부터~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 과세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상기 1)의 사용금지.제한일이라 함은 ~본건의 토지와 같이 “공원입안지”임이 「토지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입안지”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최초의 일자가 동 사용금지. 제한일로 보아도 되는지 그 여부.
상기 2)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정”일 경우에 향후 확정될 날까지 인지의 여부.
나. 381-40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임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이며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나대지이나 정상지가 상승률(44.53%)은 미달됨.]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란을 살펴보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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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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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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