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당해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2. 그러나 아버지 소유 토지 지상에 아들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부터 하천 부지 내에 군청의 허가를 득하여 콘크리트로 일반 양어장을 별첨과 같이 ○○군 ○○읍 ○○리 ○○번지에 운영 하던 중 1983년에 하천 정리로 주변의 경지가 정리되어 일반 양어장으로 시설물이 잇는 곳은 자연적으로 저에게 불하되었으며 매년 40만 미(치어마리 수)~70만미를 ○○협회(도 지정)의 지정을 받아 생산하여 각 댐 (주암댐, 소양강, 화천 등)에 납품하여 오던 중 1990년도에 정화수 시설 설치 명력어가 하달되어 1991년 03월 16일 (별첨참조)명령서에 맞추어 추가시설을 설치하여 신고, 중공감사를 필하였고 1993년에도 40만미를 생산(별첨참조)하여 납품완료 하였는데 뜻하지 않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 고지서가 발부되어 ○○국세청에 문의한 바 1991년과 1992년도에 잡종지로 지목되어 있었다 하여 토초세가 부과되어 (별첨참조) 있으며 토초세는 국토를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이용이 없고 시설물(콘크리트) 하나도 없을 적에 토초세가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으로서 정부(도청) 지시에 따라 국토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잡종지고 일반세금을 2년간 안냈다 하여 꼭 토초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유○○ (○○-○○) 은 저의 셋째 아들이며 저희의 주 사업 도 지정(양묘업)을 돕고 있으며 동일 번지에서 동거하여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시에 명의를 아들인 유○○을 등록시킨 것임)
[문의]
가. 발부된 토초세를 꼭 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토초세를 면할 길이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방법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