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문 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지상건축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이득이 있고 나대지인 경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합병전 C,D필지에 해당하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990.11.01~1991.10.31(1년간)까지의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 회 신 ] |
| 3. 귀 질문 2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본인 토지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4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되었고 합병전 각 필지마다 건축물 멸실일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과세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합병하기전 4개의 필지를 각각의 필지별로 비과세기간과 과세기간을 계산하는지. 합병 후의 필지인 ○○번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는지. 비과세기간과 과세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여부
질문 2) 1993.06.17일 본인의 질의 중 건축허가 제한으로 실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1992.02.01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2.02.26 반려통지를 수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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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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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