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문 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지상건축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이득이 있고 나대지인 경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합병전 C,D필지에 해당하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990.11.01~1991.10.31(1년간)까지의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 회 신 ] | | 3. 귀 질문 2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본인 토지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4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되었고 합병전 각 필지마다 건축물 멸실일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과세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합병하기전 4개의 필지를 각각의 필지별로 비과세기간과 과세기간을 계산하는지. 합병 후의 필지인 ○○번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는지. 비과세기간과 과세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여부 질문 2) 1993.06.17일 본인의 질의 중 건축허가 제한으로 실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1992.02.01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2.02.26 반려통지를 수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