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위에 병원 건물과 일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함
[회신] 1.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당해 의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소유토지를 의료법인이 병원부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3.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633평을 소유하고 동 지상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1986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건물과 대지 300평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대지가 분할이 법상되지 않아 병원건물과 의료기구등을 출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현재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위 대지 300평에는 병원과 주차장으로 실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 633평중 병원건물과 주차장용 300평을 제외한 333평에는 개인 소유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본인은 또다시 지난 1993. 06. 02일자로 ○○공사 서울특별시 지사에 토지분할측량 신청을 하였으나 별첨과 같이 측량성과 검사 반려 통보가 되어 분할이 불가능 상태입니다. 따라서 병원대지와 개인 소유대지는 담으로 한계가 되어 있음. 여기에 실질적으로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분할은 되지 않아 의료법인 명의로 회사하여 등기이전 하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