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이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포함) 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대상 임야가 영림계획 작성대상 임야인 경우에는 5년마다 (1990.07.14 이후에는 10년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림을 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임야를 1989.12.26 아버지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자로서 가. 이건 부동산은 개발이 제한된 임야로 영림계획인가 등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의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 여부 나. 이건 부동산에 영림계획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소유중이던 1965~1975년 사이에 조림허가를 받아 은사시삼나무, 편백, 낙엽송, 해송등 나무 25,600본을 식재하여 현재 조림중에 있고 산림청으로부터 1993 우수 독림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