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현황
1983년 12월 05일로 본인(개인)이 취득하였으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인 시장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나. 사용제한 내용
(1) 위 토지 취득후 도.소매진흥법이 법률 제3896호로 1986년 12월 31일제정 1987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어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장개설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용지입니다.
(2)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장용지에 건축허가를 받기위하여는 도.소매진흥법 제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법인이어야 하고 1,000㎡이상의 매장면적 및 시설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득한후 견축이 가능한 토지로 본인(개인)으로는 상기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개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3) 상기 현황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3항
, 동법시행령 제23조 1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 3에 의거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