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초과이득세의 서류 등의 송달방법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항의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부터 라고 함은 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결정고시일 인지 여부. 나. 위 도시계획의 사실상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 위지적고시일 인지 여부. 어느 날짜를 위편입 일자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