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또한, 1993.08.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1993.08.27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가 6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에 있는 토지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질의함.
(갑설)
- 6대 도시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거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4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아야 함.
(을설)
- 6대 도시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거 조림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1993. 8. 27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으로 연장적용은 아니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 ④ (1993. 8. 27 공포)의 규정에 의거 1990. 1. 1부터 1990. 12. 31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