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 1995.07.24일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재이46014-1961(1995.08.01)호로 귀하에게 보내드린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46014-1961, 1995.08.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말썽도 많은 토초세 부과대상자로서 불만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법의준수의무의 자세로 토초세 4,049,700원을 자진납부한바 있으며 미건축시 재차 또 세금이 부과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빚을 얻어 그것도 완전한 건물이 못되는 졸작으로 건축을 하여 지금도 후회하면서 피해의식속에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납세의무자들이 토초세의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의 조세원칙을 믿고 언젠가 납세자가 매도할시에는 액수만큼 양도소득세라도 감면해 주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7월20일) ○○일보에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토초세 부과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납세자에게 반환될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본인의 질의요점
가. 반환판결이 내려진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자만 반환되는지 여부. 아니면 저와같이 세금만내고 소송도 제기하지않은 선량한 납세자에게도 자동적으로 반환되는지 여부.
나. 만일 반환불가판결이 난다면 기납부자와 체납자에 대한 조세원칙의 형평성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인지 질의함.
※ 재이46014-1961, 1995.08.01
귀 질의1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과세처분 및 쟁점등이 각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한 경우 그 효력은 당해 사건 당사자에 대하여만 기속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된 세액을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귀 질의2의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