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일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정면적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1990.01.01 ~ 1992.12.31)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소재 나대지38평을 1992년 12월 30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일)전에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하여 최종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무주택기간을 무시하고 토초세를 부담함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