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때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러니 귀 질의 경우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고시(1972.12.30)된 후에 취득(1974.08.29)한 토지이므로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버스터미널의 면허를 받을 당시 면허자 김○○ 명의로 대지 222평을 매입하고 김○○ 아들 김○○명의로 260평 7호을 매입함과 동시 김○○, 김○○ 공유명의로 대지590평을 매입 총1,072평 7홉으로서 약20여년간 버스공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바 토지초과 이득세에 해당하는 김○○에게 20여년간 임대료를 전연 지불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비과세로 해당된다고 사료되오니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