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9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그러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위 2호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 거주하고 ○○시내에 밭 약 600평을 소유하며 상금까지는 채소를 심어왔으나 자갈이많고 토질이나빠 과수원으로 전환시켜 내년봄에는 유실수를 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 지목이 밭으로되어 과수원으로 전환시켜 유실수묘목을심어도 토지 초과 이득세는 부과면제되는지 알고자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