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1990.01.0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2.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때 재촌ㆍ자경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당할 사항임.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의 취지
1992.12.31 현재 보유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2377㎡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 1,607,310원 및 가산금 273,200원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진정의 내용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도 ○○군 ○○면 ○○리 ○○번지 (전) 2,377㎡는 진정인이 1992.08.11 취득하여 고구마를 자경하여오던 농지였습니다. 1993.08월 진정인에게 당해 농지가 진정인의 주소지로부터 20km 밖에 위치하여 있으며 당해농지의 지가가 1992.12.31 현재 정상지가 상승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으므로 토지초과 이득세가 고지될 예정이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라는 고지전 사전안대문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농사군입니다. 고지전 사전안내문의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1990.01.01부터~1992.12.31까지의 공시지가가 정상지가보다 상승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일지를 못하였으며 당해농지의 취득전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양도인과 사전에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1992.12.31 현재 약 5개월정도 보유하였음에도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단순히 농지소재지로부터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20km밖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정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농지소재까지의 거리는 충분히 경작이 가능한 거리며 사실상 고구마를 자경한 농지입니다.
진정인의 무지로 인해 당해 농지의 취득당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에 관하여 양도인과 사전에 계약하지 못한점, 주어진 기간내에 지가를 재조정하지 못한점은 진정인의 잘못이나 위의 진정내용을 살피시어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607,310원 및 가산금 237,200원을 취소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