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지임대차 관리법상 규정된 거리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1)항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를 준용함에 있어 거주지로부터 20㎞이내의 그 거리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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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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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