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임대차 관리법상 규정된 거리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0
농지임대차 관리법상 규정된 거리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1)항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를 준용함에 있어 거주지로부터 20㎞이내의 그 거리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