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9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있음.
[회신]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98년 9월 5일이 결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있음.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98년 9월 5일이 결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