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6
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회신] 1.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2. 이 경우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 : 1) 주식회사 ○○관광의 대표이사는 전세버스 법정차고지를 구비함에 있어서 회사경영난으로 법정차고지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대표이사 자산의 대지(약300평)에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법정차고지 부대시설물 공사(기사숙소, 교육시설, 대기실, 정비실, 세차 및 정비를 위한 독크, 폐수정화시설, 조경)을 하여 자신의 법인소유 (주) ○○관광에 임대사용중에 있습니다. 2) 그러던중 ○○세무서에서 1993년도 토지초과 이득세(약1,000만원)를 부과받고 사실 조회를 한바 3) 관할 세무서 담당자는 건물(약30평) 지분의 4배(120평)만 공제한 잔여토지(180평)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다 하는바 차고지 시설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맞춤 독크, 폐수정화시설, 조경, 차고지면적(대당36㎡)등은 법인이 필요한 시설물 이므로 개인이 투자하여 공사하였다 하더라고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킬수 없다고 답변 합니다. 4)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건물(기사숙소, 교육시설, 기사대기실, 정비실)은 법인이 필요로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키면서 독크, 세차장, 폐수정화시설물, 차고지면적, 조경시설등은 소유주 개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은 논리상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특히 본 질의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이 어려우므로 자기 개인보다는 회사를 먼저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개인의 사재를 투입 차고지 시설까지 하여 무상 임대한 기업인의 공익적 사명을 도외시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인가받은 차고지를 세무서에서는 차고지로 인정 할 수 없다면 누가보더라도 세법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6) 현재 조합산하 대부분의 업체는 임대차고지를 사용중에 있으므로 위3항과 같이 초토제세 대상이 된다면 임대차고지 구입난이 더욱 가중 될것이며 향후 차고지구입 난으로 인한 교통정책 수립이 매우 곤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질의 : 1)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대지를 소유자 개인자금으로 법정차고지 시설물 공사를 하여 대표이사 소속 법인에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차고지면적(대형버스 대당 36㎡)정비를 위한 독크시설, 세차시설(폐수정화시설 포함) 조경시설등은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