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1990.01.0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1990.01.01) 이후에 발생 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착공 임야의 일부를 택지개발허가를 얻어 택지개발사업이 1990년 12월에 공사 만료시 총공사비 매년 1억원씩 들어간 경우 토초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 갑설ㆍ을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m당 : 천원)
| 구 분 | 공 시 지 가 |
| 년 도 | 1990 | 1991 | 1992 | 1993 |
| 모지번(임야) | 40 | 40 | 40 | 40 |
| 개발지구(택지) | - | 200 | 210 | 220 |
(갑설)
-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만이 아니고 과세기간전 공사비도 실질적으로 토지개량에 사용되었으므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
- 개발지구는 1990년 공시자가가 공사중으로 없고 1991년부터 1992년 1993년 공시지가가 있어 1993년 지가에 1990년 공시지가 없으므로 - 모지번인 임야 공시지가로 공제하므로써 1988년, 1989년 공사중인 토지는 공사비를 반영할 길이 없으므로 공사비는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 즉 모지번 임야에서 1990년말 공사가 완성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동공시지가는 1991-1993년 공사후의 지가에 해당되고 1990년 지가는 임야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지가이므로 개발이 완성된 1993년 지가에서 개발이 완성 안된 1990년 (모지번 지가)를 공제하고 다시 공사비 전액을(1988-1990년 공사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을설)
- 1990년 지출액 1억만 공제하여야 한다.
- 토초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제4항에 의거 당해기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