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 및 신청 승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5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3.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매각의뢰 청구를 하지 않고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징수 절차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가 부과된 토지의 소유주가 법제22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토초세 부과토지의 물납신청이 거부되어 토초세 납부를 위하여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초세 부과토지로 물납신청이 거부되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의 국세징수 방법 여부 다. 시행령 제43조 3항에 의거 세무서장이 물납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가 어려운 경우”의 의미(사례)를 상세히 답변 라. 시행령 제43조 3항에 의거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 이득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초세 부과토지가 분할이 가능(분할후 토지이용가능)하여 토초세에 상당하는 토지를 물납청구하는 경우에 물납청구의 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