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6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 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함. 2. 귀 「질의2」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과세처분 및 쟁점 등이 각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소판결을 하였다하여 이를 이유로 다른 사건까지도 일률적으로 취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우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회 신 ] | | 3. 귀 「질의3」의 경우 1996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995.12.31일이 경과한 1996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전국평균지가변동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상지가상승율에 따라 결정 되어짐. |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시 ○○구 ○○동에 200.5㎡(약 60.7평)의 나대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993년도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2천2백만원이 부과되었기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코자 그동안 적금으로 모았던 것과 은행융자금으로 해당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 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에 따라 세금을 납부치않고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들은 아직도 부과금액을 납부치 않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다. 그 보도사항이 맞다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납세자만이 손해를 보게되는 것으로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믿고 생활할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겨 몇가지를 질의함. 첫째,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불일치”판결에 따라 기납부자들이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소송진행중인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도 기납부자들이 세금을 돌려받을수 없다면 그런 불평등한 것은 어떤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셋째, 토지초과이득세가 3년마다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6년도에 또 다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