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우리청에서 ○○○시에 확인해 본 바 ○○○ 제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지정일은 1986.06.08 이고 귀하의 토지취득일은 1986.09.09 로서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의 ○○ 대 723.1평방미터에 대하여 1,000/10625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토지는 원래 ○○○시 ○○동 ○○의 ○○ 전 35,124평방미터의 일부분이었는데 1986.12.11 ○○○ 제 4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행 지역내에 들어가 1990.07.04 (등기부상은 1990.10.2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동 ○○의 ○○ 전 17570평방미터와 ○○의 ○○ 전 17554평방미터로 직권분할 되었고 ○○의 ○○토지는 1991.04.2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동일자로 환지 처분이 되었고 1991.06.26 ○○동 ○○의 ○○의 15필지로 환지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위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시에 ○○○ 제 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에 대하여 문의하니 “1991.04.23”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 세법
제 8조 3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4목에 의하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본인의 토지가 토지초과 이득세법상의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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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