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기타 용도로 점토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을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 에 미달하는 경우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건설. 기타 용도로 점토. 모래. 자갈. 돌 등을 채굴 또는 채취.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년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년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 에 미달하는 경우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쇄석) 생산하는 법인회사로서 1991.04.17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시 ○○면 ○○리 산○○번지이며 법인명의로 ○○리 산○○번지 113.950㎡ 산○○번지 67.8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0.12.14 ○○군으로부터 채석허가를 산 ○○에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당사가 소유한 산○○번지와 산○○번지에는 기계설치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1993.06까지 약7만㎥를절토 비생산적인 기간을 소비하였으나 1993.07월중 시험가동이 끝나면 정상가동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채석사업장인 산○○번지와 년차적 계획에 포함되는 산○○번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해당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구제받을수 있는 번지의 면적은 없는지 여부
- 허가면적 : 채석장27.242㎡
- 석재종류및수량 : 사암(풍화암)972.356㎥
- 채석및반출기간 : 1990.12.14~1995.11.15
- 용도 : 골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