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계약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이 양도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ㆍ후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제5ㆍ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ㆍ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의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5조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질의 나.의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되는 세액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거래 계약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명시 조항없이 1992.12.31 양도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1992.12.31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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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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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법 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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