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익년 11월 30일 부과하는 세금임. 따라서 제1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1990.01.01 ~ 1992.12.31 이었으며 제2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로 결정일은 1996년도 11월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된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이나 당청 재산세2과(TEL 397-1489)로 전화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아이들 앞으로 땅이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생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로 몇년동안 민사재판이 있었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 그런데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에 의해(동사무소에 와서 친척이라 했다함) 공시지가가 바뀌었고 뒤늦게 알고 고쳐 달라(원래대로) 했지만 안된다 합니다. ○ 동사무소에서는 세금이 나오면 다시오라하고 그사람이 우리에게 세금을 몽땅나오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993년도 1차부과와 2차부과는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 해당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