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4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개인 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해당 지역에서 1층에서 3층까지 건물의 각충이 동일한 면적으로 한필지대지상에 전체의60%대지만 차지하고 이세금종목 시행이전부터 지어져 있은 건물로서 ○ 그 1층의 건물 소유주는 그 토지의 소유주이나, 2층과 3층의 건물 소유주는 대지 대하여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토초세 과세표준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다가 곱하기 3분의2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그 짓가 상승 과 전국 평균 짓가 상승률등에 비추어 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와 2. 3층 건물 소유자들은 아무런 인척간계는 전무한 경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