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하여 자경하는 시 과세 제외되는 농지의 경우 재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1
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농지는 농지소재지의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경우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탄원하신 사항중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친 제2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탄원서를 소관부처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으로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05월 ○○시 ○○동 ○○번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1년09월 본인의 토지가 일부 수원시에 수용되고 ○○번지라는 새로운 필지가 형성되었습니다. ○ 취득후 오랜시간이 흘렀으나 그동안 자경을(콩, 깨, 옥수수)하며 지내왔었는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로 5천만원에 가깝도록 과세되었다는 것은 유휴토지 판정에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인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인줄을 알지 못하여서 고지전 심사청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노후 생활을 생각하여 1971년 당시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지을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여지껏 농사를 지어왔는데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다함은 저희같은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1990년 당시는 인그토지가 전부밭이었는데 바로옆 ○○번지는 300,000원 책정되고 본인의 토지는 13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본인의 토지는 224%가 상승되었다는 상식을 벗어난 산출입니다. 이는 너무나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이라 사료되어 이같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몇차례 수원시 장안구청에도 방문하여 시정해 주실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 이미 1993.12.28일자로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공시지가를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