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현황]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되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를 1982.04에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부터 도시계획확인원상 노폭8m의 도로계획선이 그어져있어서 그동안 경작으로만 사용하여왔으며 여하한 건축물이나 구축물등도 시설할수 없었습니다.
나. 관할 시청에서는 답이었든 지목을 1992.12.08에 도로로 변경하여 현재는 도시계획확인원 및 등기부등본에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현재 당해 도로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