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예정과세기간종료일 포함)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2. 귀 진정 내용과 같은 납세의무자 판정, 재조사여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처분 절차 등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처리)할 사항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기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1993년 12월 30일에 제출한 진정서에 선처 있기를 바랐으나 사실을 부과한 세무서에 미루고 정당한 해결이 아니기에 본인을 직접 부르시어 재조사를 면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서번호 : 재시 46014-90, ※ 시행일자 : 1994.01.11)
나. 재조사 과정에서 현실을 참작케하여 민원인의 선의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다. 현재 지가 문제로 행정소송중이오니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 현재 집행 하고 있는 경매 처분을 중지케 하시어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선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