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진정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인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이때 재촌ㆍ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은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답 2271㎡에 대한 초토세 예정 통지서에 의한 세금이 팔백십이만오천팔백구십원정으로 1993년 07월 10일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살펴본즉, 너무나 과다한 세금이라 생각되어 1993년 07월 21일 ○○세무서장님께 별첨된 초토세 이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나 기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순조롭게 잘 처리되어 세금이 낮게 조정된 줄 알고 신경을 쓰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전담하였습니다. 그런즉, 1993년 11월 05일 발행된 초토세 고지서가 재차 송달 받은즉 조정된 줄 알았던 세금이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전에 나온 금 그대로 나와 현금 갖은게 없으므로 차일피일 하다가 납부기일이 지나므로 12월 22일 재산 압류 통지서가 오는등 각종 독촉장이 빈번히 날아오는등으로 본 진정인은 심신이 조여오는 불안감으로 이를 탈피키 위해 빚을 얻어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1994년 05월 09일 세금액 금 구백삼십사만사천칠백육십원정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로인해 지금도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과다한 세액이라 사료됨으로 기관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차 검토하시어 적정선의 세금을 적용 환급금을 본 진정인은 요구와 동시위와 같은 사유로 진정서를 올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