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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