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21호 법인)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