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포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법인이 소유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존 조경식재 공사업면허를 소유한 전문건설업체로 건설업 면허기준(제 10조 제1항 관련)을 갖추기 위하여 포지(임야)를 취득하여 관할 군청에서 영림 허가를 득한후, 현재까지 관공서 및 일반 건설 조경식재사업을 하고있음(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7%이상 됨.)
나.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관계부처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서면으로 득하여 제출토록 요구한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