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 시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 되기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 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 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는지 여부 및 지상건축물이 소실되었는지 또는 자진철거 하였는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1990년 이전부터 대지 100평, 연건평 120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2.10에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난 본건물을 1992.11에 실제로 철거하였고, 구청건축과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1993.06 페쇠 건축물 대장정리를 마쳤으며 1993.07에 건물을 재신축할 예정임. 즉, 1992.12.31에는 실제로는 나대지이고 공부상에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단, 동화재는 천재지변이 해당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