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30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0년대에 아버님께서 토지 353.50㎡를 매입하셨는데 몇 해 되지않아 시설녹지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시설녹지란 공원과 같아서 건축등 제반행위는 절대 안된다고 구청 건축과에서 설명하였고 그렇게 27년이 경과한후 1991.06.04 시설 녹지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1992년초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여 건물을 신축코져 1993.05 건축신청서를 제출하니 구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적용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란 3년을 묶어 그 사이에 건축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토지는 1991.06.04에 해제되어 지금까지 만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등급이 갑자기 폭등하여 토지초과이득세에 적용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저희 토지는 용도변경도 전혀 없었고 시설녹지에서 해제 된것뿐인데 시설녹지때의 적용등급과 해제시의 적용등급이 전혀 틀리기에 어쩔 수 없다고 동사무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질의를 한 결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사항란에 보면 “사용 금지. 제한일로부터 3년간 과세제외합니다.”라는 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1990.12.31 마감으로 보더라도 시설녹지 당사가 되니 1990.12.31부터 3년을 과세 제외해준다면 저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