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 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30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로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개발사업 시행전의 종전 토지지번으로 지가가 결정되었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개발중인 토지에 부여한 가지번으로 결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가지번이 부여된 토지면적에 당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과세기간 지가총계를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 3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로 이미 편입된 토지를 토지개발공사가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비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가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에 소재한 ○○공사 분양 토지중 잔금청산된 토지의 취득일은 ①별첨Ⅰ에 의한 “사용승락을받을 수 있게된날”로 보는지 아니면, ② 별첨Ⅱ에 의한 소유권 등기시점을 소유권 취득일로 보는지 여부 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1989.08.30자로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1990.01.01 기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전의 원시지번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되었고 1993.01.01기준 공시지가는 ○○공사가 택지개발중인 토지에 부여한 가지번으로 산정되었는바, 가지번 토지가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될 경우 동 토지에 대한 1990.01.01기준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