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직원(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독신 직원용 합숙소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갑설 : 합숙소는 주택이므로 담장.울등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을설 :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 기준면적,체육시설용토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등을 초과하는 면적은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