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독신 직원용 합숙소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 토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30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신] 직원(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독신 직원용 합숙소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갑설 : 합숙소는 주택이므로 담장.울등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을설 :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 기준면적,체육시설용토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등을 초과하는 면적은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