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건축이 허가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5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또한 폭6m 통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현재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설계 규제사항으로서 폭 6M의 통로를 설치하여 24시간 차량과 보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해당 면적에 건축이 불가토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면적에 한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나 택지소유초과 부담금이 면제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