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 취득시기, 취득목적, 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청의 회신에 의하면 전 가항과 관련된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됨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내용인 바, 저 자신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더구나 세무지식을 별로 갖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의지대로 국세심판등 저항의지를 뒤로 하고 우선 관할세무서장(남○○)의 세금 고지액을 기한내 납부하였습니다. (별첨참조)
나. 우리가 소유한 토지와 같은 사정에 놓인 지주들의 이의가 1994.03.28 대법원 특별3부 (주심 윤○○ 판사)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내에 공동개발토록 되어있는 토지는 사용제한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 전 “나”항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기납입된 세금환급등 당국의 사후처리를 구두 청원한 바 있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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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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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