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직접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2.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에게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인적사항]
- 납세의무자 : ○○군 ○○읍 ○○리 ○○번지 김○○
- 대상토지 : ○○군 ○○읍 ○○리 ○○번지 대지 558.71㎡
- 고지내역 : 1993.11 수시분 9,691,590원
[과세내용]
- 상기 과세대상 토지는 1972.12.30 공용버스 주차장용 토지로 고시된 후 1974.08.29 개인인 김○○이 취득하였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버스 공용터미널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 버스공용터미널은 법인인 ○○산업(주)가 경상남도 지사의 면허를 받아 버스공용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음
- 개인소유의 토지를 법인 소유의 버스공용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