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4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33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통칭 “맹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않아 건축이 불가능(건축법령 제 33조 규정에 의한 맹지)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