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4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고로, 귀 질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의 하치장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의 임대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업계는 폐지를 수집하여 원료화 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장 용지마련에 많은 여려움을 겪고 있던중 아래 부지에 새로이 폐지사업장을 신설하고자하는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 주소 | 면적 | 소유자겸 사업예정자 | | ○○시○○구○○동1가○○번지 | 6335㎡ | 김○○ | 나. 위의 부지는 위 김○○의 개인소유 유휴토지로서 아무런 건물이나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이미 토지초과 이득세의 납부를 고지 받은 상태인바 위의 땅을 폐지수집작업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초토세의 감면이 될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폐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건물 등의 시설물과 폐지 압축을 위한 기계 시설을 하여야 되고 수익사업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