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잇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높은 토지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중에 예시와 같은 경우 유효토지와 건물 정착기준 면적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
| 예 시 A B C D 토지 취득일은 같음 A필지 대지 200㎡ 건물정착면적 50㎡ 지가상승율 50% B필지 대지 80㎡ 건물정착면적 20㎡ 지가상승율 35% C필지 대지 120㎡ 건물정착면적 30㎡ 지가상승율 30% D필지 대지 200㎡ 건물정착면적 0 지가상승율 25% ----------------------------------------- 계 600㎡ 100㎡ . | A | B | C | D | | | |
| A | B | C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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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토지 초과이득세법상 유효토지일지라도 지가상승율 44.53%초과 상승한 경우만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예시와 같이 A필지 내지 D필지가 연접한 경우
(갑설)
- 토지 초과이득세법상 유효토지의 개념은 지가상승율이 44.53%초과 상승한 토지를 말하므로 연접한 유효 토지로 볼수 없다.
(을설)
- 유효토지라함은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테두리안에 연접된것을 말하므로 연접한 유효토지다.
[질의2]
예시와 같이 A필지 내지 D필지 사이에 사선친 부분과 같이 건물이 정착되었을 경우 건물 정착 기준면적과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 면적은 (주택으로 배수4에 해당됨)
(갑설)
- 연접한 유효토지로 보아 배수 적용(100㎡ x4배)초과 200㎡만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면적이다.
(을설)
-A필지에 정차된 건물면적에 배수 (50㎡x4배)적용하면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면적은 “0”이므로 없는 것으로 본다.
(병설)
- 연접한 유효토지로 보아 배수적용 (100㎡x4배)한후 건물정착면적 100㎡을 우선공제하고 지가상승율 낮은 D필지 200㎡ C필지 90㎡ B필지 10㎡을 배수적용 한도까지 순차적으로 공제한후 초과 200㎡(A필지 150㎡, B필지 50㎡)중 A필지에 해당하는 150㎡만 과세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