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부과되었음.
전 문
[회신]
귀하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검토한바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며, 귀하가 ’98. 5. 1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진정)서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재산 46210-223 (98.5.14)호로 기 회신한 내용과 ○○고등법원의 판결문 95.11.10(94구 2724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제한 구역내의 대지로서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토초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지목상 대지이지만 사실상 텃밭으로 자경한 농지이므로 토초세 부과 적용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