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0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3.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구획정리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의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 [ 회 신 ] | | 4.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환지면적이 확정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이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유토지 (1991.07.31매입) 전북 전주시 ○○구 ○○동 ○○번지 임야 992㎡ (300평) 나. 납세 고지 현황 (1) ○○ 세무서 1993.11월분 수시분 토초세 (2) 번호 : 3-204-00044 (3) 주소 : 전주시 ○○구 ○○동 ○○번지 (4) 성명 : 이○○ (5) 세액 : 14,918,980원 다. 이의신청 배경 본인은 토초세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993.09월중에 자진신고한바 있는데 그 이후인 1993.10.18 전주시로부터 공고 제1993-227호로 전주시 이중택지 개발사업 환지 예정지가 발표되었는데 - 본인 소유 택지환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 ○○번지 | 대장면적 | 환지위치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교부면적 | | 992㎡ | 218-2 | 484.9㎡ | 343.6㎡ | 141.3㎡ | 위 도표와 같이 본인의 권리면적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데다가 환지 면적은 34%에 불과하고 교부면적마저 택지조성 이후 현금지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00평에서 겨우 100여평만 소유하게 되고 동임야를 매도할려 하였으나 토지등급 상승에 따른 시세가 미치지 못할뿐더러 토지거래마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토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의신청 내용 (1) 본인 소유 본래 임야는 20m*8㎡도로의 4각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택지개발로 인해 15m도로변으로 환지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하락되었고 (2) 소유면적도 194평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박탈당하고 겨우 106평만 남게 되엇는데 정부상의 면적이라하여 300평에 대한 세금부과는 모순이라고 사료되며 (3) 동지역은 토지거래도 형성되지 않을뿐더러 토지등급 상승에 따른 시세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본인은 평생을 통해 세무행정에 이의 제기 사실없고 오직 납세가 곧 애국이라는 신념으로 탈세 미납사례 없이 지내왔고 금번 토초세에 대하여도 하등 이의없이 자진신고 납부하려 하였으나 자진신고 직후에 전주시 당국으로부터 택지개발 환지 예정지가 공고됨으로써 본인은 부동산 보유로 인해 번연히 손해를 보면서까지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